경기도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개점휴업 상태인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 윤리특위 구성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 외부인사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그 후 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더욱 심각했다”고 전제했다.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의원(비례)는 앞서 직원을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를 이르는 단어를 사용, 성희롱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리특위는 제때 개최되지 않았고, 책임을 묻는 절차는 지연됐으며, 결국 징계는 흐지부지됐다”며 “시민들은 의원이 의원을 심판하는 ‘셀프징계구조’에서는 어떠한 중대한 윤리 위반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과 의정 활동은 자율성의 영역이지만 성희롱, 갑질, 이해충돌과 같은 윤리 위반은 통제의 영역”이라며 “법관, 검사,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그 누구도 자기들끼리만 징계하지 않는데, 왜 지방의원만 예외여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양 의원 사건이 ‘제도 개선’으로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담겨야 할 사항으로 윤리특위 외부위원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제정안 속 윤리특위는 여전히 의원 중심의 내부 기구로 전제하고 있어,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양우식 의원 사건은 결코 마지막이 될 수 없다”며 ▲윤리특위 외부 시민·전문가 과반 참여 구조 지방의회법 명시 ▲외부 위원에게 실질적 심의·의결권 보장 ▲윤리심사자문위 의견과 다른 결정시 사유 및 과정 시민 공개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이어 “특정 인물을 처벌하자는 요구가 아닌 공정한 판단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자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양우식 의원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 윤리특위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면 개편하는 것은 필수이며, 지방의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민을수 지부장은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도의원이 해가 넘어가도록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반성도 책임도 없는 도의회로 인해 도의회의 청렴도는 2025년 최하위라는 오명까지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징계하는 과정에는 정의도 책임도 작동하지 않는다. 지방의회법이 권한만 키우고 책임과 통제가 허술한 법이라면 제도 개선이 아닌 특권을 키우는 법”이라며 “지방의회에도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에게는 느슨하고 공무원에게만 엄격한 이중잣대를 바로잡아야 공무원도 권력의 눈치가 아닌 원칙과 양심으로 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윤리특위는 양 의원 사건을 비롯, 12건의 징계요구안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최근 접수된 1건을 제외하면 11건은 도의회가 스스로 만든 조례상 결론을 내야 할 시한을 이미 위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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