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외워 전교 1등⋯‘고교 시험지 유출’ 학부모·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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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외워 전교 1등⋯‘고교 시험지 유출’ 학부모·교사 징역형

일요시사 2026-01-15 11:1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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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유출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기간제 교사 B씨에겐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원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은 야간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유출된 시험지로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A씨의 딸 D양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공모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북 안동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하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총 7회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기간이었던 지난 2024년 7월4일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발각됐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총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D양은 사건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관련 성적을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 온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안겼으며,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한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마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A씨가 증거인 휴대전화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1억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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