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15일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다수의 공부를 확인한 뒤,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살폈다.
이를 기반으로 24필지의 대상 토지가 친일 재산에 해당하며, 매각 대금 환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국권 침탈의 시작이었던 러·일전쟁 개전 시기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하며 그 대가로 얻은 재산(친일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 재산을 취득한 제삼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해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보다 철저한 환수를 위해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취지의 법안 제정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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