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15일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건의는 ▲ 절차 혁신(기간 단축) ▲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로 구분된다.
절차 혁신 부문은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할 때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현재 별도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또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도로 사전검토를 받느라 건축 허가까지 긴 시간이 걸렸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통합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낡은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면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공급 활성화는 다세대나 연립 등 소규모·비(非)아파트 공급 여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현행 주택법상 5개 층을 완화해줬던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을 완화할 것,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건축물 절반 이상이 노후·불량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개선할 것도 요청했다.
시민 재산권 보호 분야에선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을 포함해 위법행위를 사업 초기부터 강력히 차단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 발생하는 담합과 비리 등 불법행위를 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품질·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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