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규모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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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규모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연합뉴스 2026-01-15 11:0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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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밀양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경남 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경사로 등 접근성 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카페 등이다.

선정된 업소는 경사로, 자동문 등 편의시설 설치비의 8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에는 7개소에 2천만원을 지원해 호응을 얻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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