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사태' 드디어 결론…법원 "안성일, 소속사에 5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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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사태' 드디어 결론…법원 "안성일, 소속사에 5억 배상하라"

엑스포츠뉴스 2026-01-15 10:59: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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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탬퍼링 의혹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는 15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안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원고(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 백 이사는 더기버스·안 대표와 공동으로 해서 전체 배상액 중 4억 4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소송이 접수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난 결론이다. 당시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은 노래 'Cupid(큐피드)'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올라 큰 주목을 받은 시기, 정산이 불투명하고 부실한 대우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 인해 '탬퍼링 의혹'이 불거졌다. 안 대표는 피프티피프티 사태에서 전 대표가 거론한 외부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다.

구 피프티피프티

어트랙트 측은 안 대표 등이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2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안 대표 측은 "문제 삼는 계약 해지는 합의에 따른 것이고, 멤버들과 어트랙트 간 분쟁에 피고가 개입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법원은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멤버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며 어트랙트로 복귀, 새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와 함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 멤버가 된 새나·시오·아란은 안 대표와 다시 손을 잡고 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메시브이엔씨에서 어블룸이라는 이름으로 재데뷔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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