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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한 전 대표의 징계안과 관련, “최고위에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기간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징계 당사자는 징계 의결서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하고,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말한다”면서 “사실 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지 않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대표가 거부한 재심 절차를 장 대표가 보장하고 나선 것은 우선 의총 소집을 촉구하면서 최고위 결정 연기를 요청한 당내 소장파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장 대표는 최고위 직전 국회 본청에서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의원들과 면담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의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 면담에서 “오늘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징계안을 그대로 의결해서는 안 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징계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봉합할 수 있는 식으로 고민해달라고도 건의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날 국민의힘 의총은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편으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재심 기회 보장은 향후 법적 다툼을 대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한계 한 의원은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고 가처분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다.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신청 생각은 없다”면서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꿰맞춘 요식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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