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 만에 타결…‘임금 체계’ 갈등 불씨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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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 만에 타결…‘임금 체계’ 갈등 불씨는 남아

투데이신문 2026-01-15 10:5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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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서 정상 운행을 시작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서 정상 운행을 시작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025년도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1년여 만에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이틀간 멈췄던 서울 시내버스가 15일 새벽 첫차부터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노후 11시 50분께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9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노사는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다. 해당 인상률은 1차 조정안이었던 0.5%보다는 높고 버스노조가 요구했던 3.0%와 근접한 수치다.

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연장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해 달라는 버스노조 요구안이 단계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버스노조가 폐지를 주장했던 서울시의 운행 실태 점검 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가 합의를 이루면서 버스노조는 지난 13일부터 돌입한 총파업을 이틀 만에 철회하고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임단협 교섭에 갈등을 빚어왔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임금 인상 폭을 얼마나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지난 14일 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교섭을 타결한 뒤 버스노조 박점곤 위원장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김정환 이사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4일 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교섭을 타결한 뒤 버스노조 박점곤 위원장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김정환 이사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말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둘러싸고 큰 입장차를 보였다.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버스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며 임단협 대상이 아니라고 대응했다. 또 임금체계 개편 없이 기본급 3% 인상을 요구했다.

여러 차례 준법투쟁을 진행해 오던 버스노조는 지난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회의 1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기본급 0.5% 인상을 포함한 조정안이 나오자 이에 반발해 지난 13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전체 서울 시내버스 7000여대의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파업 첫날 운행률이 6.8%에 머물렀다. 강추위 속 출퇴근길 시민 불편이 이어지면서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끝내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던 임금 체계 개편은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진행될 임단협에서 노사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사가 동아운수 사건 2심에 불복해 각각 상고한 상황으로, 앞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온 다음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7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만 아직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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