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케이(K)-패스'에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는 방식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함께 2024년 5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그동안 K-패스 가입자들은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 받았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2자녀 30%, 3자녀 50%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더해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환급 혜택만 받는다.
기준 금액은 일반 5만5000원, 청년·다자녀(2자녀) 5만원, 다자녀(3자녀)·저소득층 4만원이다.
K-패스 이용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20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K-패스 앱 또는 공식 누리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한편 제주지역 K-패스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만8444명으로, 2024년 5월(5806명)에 비해 217.6% 증가했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약 1만2600원으로, 연간 약15만원의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는 지역 특성상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제주 실정에 맞는 K-패스 환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실질적인 교통비 지원을 통해 도민 가계 부담을 줄이고 버스 이용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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