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구리시, 여주시 등에 위치한 토지 24필지다. 전체 면적은 약 4만5000㎡로, 일부 공시지가 기준 가액은 약 58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이미 매각된 토지의 매각대금은 약 55억7000만원 규모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은 인물이다. 박희양도 중추원 부찬의·참의로 활동하며 같은 훈장을 받았다. 임선준은 고종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세 명 모두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된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904년 러일전쟁 개전 이후 광복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3자가 이를 정당한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매각한 후손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광복회 요청으로 시작된 기존 소송의 연장선이다. 법무부는 2020년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법무부는 이미 매각돼 환수가 불가능했던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국가 승소가 확정돼 의정부시 토지 9필지가 국가로 귀속됐고, 매각대금 약 20억원도 환수됐다. 임선준 후손 소송 역시 1심에서 국가 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법무부는 추가 처분을 막기 위해 신우선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등기를 완료했다. 또 박희양 후손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송파구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친일재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를 포함한 관련 법 재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소송을 철저히 수행해 친일재산 매각대금 환수 등 국가 귀속 절차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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