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 만에 종료⋯전 노선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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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 만에 종료⋯전 노선 정상화

일요시사 2026-01-15 10:48: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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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5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돌입 이틀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 전역의 버스 운행이 정상화돼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난 13일 노조의 전면 파업으로 인해 멈춰 섰던 ‘시민의 발’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14일) 오후 11시50분경,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9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서울시는 파업 기간 가동했던 비상수송대책을 즉각 해제했다. 출퇴근 시간대 증편 및 연장 운행했던 지하철 운행은 평시 기준으로 변경됐으며, 지하철역과 주요 거점을 연결하던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교통 운영 상황이 평시 체제로 복귀했음을 알리고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번 노사 합의의 골자는 ▲2025년도 임금 2.9% 인상 ▲정년의 단계적 연장 ▲운행 실태 점검 제도 개선 논의 등이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임금 인상률은 2.9%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사측이 고수했던 1차 조정안(0.5%)보다는 대폭 상향된 수치며, 노조가 요구했던 3.0%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다.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정년도 연장된다. 현행 만 63세인 정년은 올해 7월부터 64세로 늘어나고, 오는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더 높아진다.

이는 숙련된 운전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 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가 단계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이와 함께 노조가 과도한 감시라며 폐지를 요구해 온 서울시의 ‘운행 실태 점검 제도’에 대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협상 타결 직후 노사 양측 대표와 서울시장은 안도와 사과의 뜻을 동시에 전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파업으로 인해 서울 시민들이 겪은 고통과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늦은 시간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어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역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최악의 상황을 조기에 끝내고 합의가 마무리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를 멈추지 않고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이른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소통의 틀을 보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파업은 지난 13일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파업 첫날 서울 시내버스 전체 7000여대 중 대부분이 운행을 멈춰 운행률이 6.8%에 그치는 등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때마침 닥친 강추위 속에 출퇴근길 시민들이 대체 교통편을 찾느라 큰 불편을 겪자, 부담을 느낀 노사가 협상 재개를 통해 조기 타결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임단협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문제가 합의안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 소송 결과를 반영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해 왔다. 기본급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법원 판결에 따를 일이지 임단협에서 삭감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며 강하게 맞서왔다.

결국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나 임금체계 개편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지자체 중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한 버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는 임금 지급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노사 간의 갈등은 언제든 다시 점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이번 파업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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