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에 이어 유튜브도 청소년의 플랫폼 이용 시간을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대한 과몰입 우려가 커지자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는 14일(현지 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감독 대상 계정'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쇼츠'(유튜브 숏폼 콘텐츠) 시청 시간 제한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호자는 자녀의 쇼츠 이용 시간을 15분부터 2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시청 시간을 '0분'으로 설정해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기능은 청소년 계정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보호자가 직접 설정해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습이나 숙제 시간에는 쇼츠 이용을 완전히 제한하고 이동 중이나 휴식 시간에는 일정 시간 허용하는 등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모가 취침 시간, 휴식 시간 알림을 설정해 사용자가 동영상 시청을 중단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유튜브는 앱 내 가입 환경을 개선해 보호자와 자녀가 몇 번의 탭만으로 계정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와 틱톡이 청소년 계정에 대해 야간 시간 알림 차단, 이용 시간 제한 등을 도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몰입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입법 규제보다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 강화가 먼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프랑스와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압박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규제 확산 흐름 속에서 플랫폼 스스로 보호자에게 강력한 통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규제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숏폼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플랫폼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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