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이 시정 관련 온라인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의왕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시장은 2023년 7월 의왕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시민 B씨 등과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 시정에 대한 여론 조작을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정에 반대하는 의견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접근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의왕 백운밸리 일부 부지 내 상업용지 건축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던 시기에 발생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다른 주민 C씨의 동의 없이 계정 정보를 사용해 게시글을 작성했고, 이 과정에 김 시장의 관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시장이 A씨로부터 이 같은 게시 활동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안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는 2025년 6월 또 다른 네티즌이 김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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