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소명 않으면 결정 내릴 수밖에"…제명 의결 의지 불변
"재심 신청 여부는 당사자 결정…사실관계 다툴 부분 있다면 직접 소명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중앙윤리위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에 대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결정(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은 한 전 대표가 제명에 극렬히 반발하는 가운데 제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최고위에서 확정하며, 징계 당사자는 징계 의결서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꿰맞춘 요식행위"라며 "재심 신청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전 대표가 재심 신청 의사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재심 신청을 하고 안하고는 당사자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재심 기회를 부여한 것은 당연히 정식 절차에 의해서도 통보되겠지만 (한 전 대표도) 언론을 통해 충분히 접할 수 있을 것이기에 잘 전달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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