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21억 원 규모의 손배소 결론이 오늘(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15일 오전 어트랙트가 안 대표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 2023년 소송이 접수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더기버스 안 대표 등이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대표 측은 "문제 삼는 계약 해지는 합의에 따른 것이고, 멤버들과 어트랙트 간 분쟁에 피고가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맞섰다.
앞서 2023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큐피드(Cupid)'가 빌보드 핫100에서 한국 걸그룹 최초로 20주 연속 차트인 하며 글로벌 인기를 얻던 시기, 당시 소속사였던 어트랙트에 대해 정산이 불투명하고 부실한 대우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어트랙트는 이를 반박하면서 외부 세력들을 지목하고 탬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안 대표는 피프티피프티 사태에서 전 대표가 거론한 외부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다.
법원은 멤버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멤버 키나가 항고를 취하하며 어트랙트로 복귀했고, 키나는 새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와 함께 새 출발, 피프티피프티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 멤버가 된 새나·시오·아란은 항고를 이어갔으나 최종 기각됐다. 새나·시오·아란은 안 대표와 다시 손을 잡고 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메시브이엔씨에서 어블룸이라는 이름으로 재데뷔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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