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인증규제 85% 손본다…“2800억원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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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인증규제 85% 손본다…“2800억원 비용 절감”

이데일리 2026-01-15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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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기업 부담으로 지적돼 온 각종 인증(적합성평가)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폐지·통합하고, 존속이 필요한 제도는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2800억원의 기업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인증 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검토는 정부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에 따른 것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으로, 국내에서는 통상 ‘인증’으로 불린다.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유사·중복 제도나 불합리한 기준은 기업 부담과 시장 진입 규제로 작용해 왔다.

국표원은 3주기(2025~2027년) 계획에 따라 작년에 79개 인증제도를 검토해 이 가운데 67개(85%)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를 폐지하고, 목적·기준이 유사한 제도 1개를 통합하며, 43개 제도는 개선 대상에 포함했다. 민생·안전과 직결된 자동차·부품 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12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운영되지 않던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인증’은 폐지해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로 했다. 또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통합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업 체감도가 큰 개선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 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 인증) 결과를 인정해 인증 소요 기간과 비용을 낮춘다. 현재 연간 계획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를 국제 인증 수준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영진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인증은 진흥 목적이 있더라도 실제 수요가 없는 경우 기업에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 인증보다 민간 인증이 더 효율적인 영역은 과감히 전환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고 말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모델과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해 기업이 제품 출시 시점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 임시 인증을 부여한 뒤 정식 인증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된다.

국표원은 이번 정비가 ‘무조건적인 폐지’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폐지 대상 가운데 일부는 타 제도로의 통합이나 정책 수단 전환을 전제로 한다. 예를들어 ‘식품명인’ 제도의 경우 인증 방식은 폐지되지만, 지정·등록 등 다른 형식으로 제도 취지와 기존 지위·혜택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서 국장은 “이번 인증제도 검토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안으로, 각 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조치하게 된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실제 폐지까지는 1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정비 방향 자체는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기업의 인증 관련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표원이 추산한 결과, 67개 제도 정비로 향후 10년간 약 2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인증 준비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수수료 등을 규제영향분석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결과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국민의 민생·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각 부처는 오는 2월까지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며, 남은 인증제도 167개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해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절차 및 추진체계.(자료=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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