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뒤이어 2021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제1차 종합계획을 이행해 총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유통 전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정책여건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한다.
정부는 우선 제조단계에서 위험한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살균제,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자동차와 가전, 섬유제품처럼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통단계에서는 다변화되는 제품출시 양상에 맞춰서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을 세분화한다.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와 AI를 활용한 ‘함유물질독성예측’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용과정에서의 오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하고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제품 피해정보 수집처를 확대하고 자동화하는 한편, 제품 피해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의 장기지원을 위해 필요 시 구제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민원서류 검토기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기업의 법령이행을 돕는 ‘AI-어시스턴트’를 도입해 챗봇형 24시간 민원 응대체계를 구축한다. 민·산·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성분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의 ‘더 안전한 제품’ 활동 확산을 위해 혜택을 강화하고, 불법제품 감시와 안전사용 캠페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