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행정소송 첫 변론…'통계 기준 시점 적용'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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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행정소송 첫 변론…'통계 기준 시점 적용'이 쟁점

이데일리 2026-01-15 09:3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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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역 주민 34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 지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15일 첫 변론기일을 가진다.

법원은 이번 변론기일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보고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이어서 조정 지역 지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주도해 제기된 이번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은 조정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37곳 중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8곳이 작년 7~9월 통계를 적용했다면 조정 지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피고) 측은 주택법상 ‘최근 석 달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 지역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당시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적용 시 37곳 모두가 조정 지역이 된다고 밝혔다.

양측 다 국토부가 작년 10월 13일 조정 지역을 결정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에 ‘심의 안건’을 발송하기 전에 국토부가 주택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 통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관건은 9월 통계의 공표 시점이 10월 15일 오후 2시라는 점에서 공표되지 않은 9월 통계를 민간 위원이 포함된 주정심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는 주택법 등의 해석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 3 제2항에 따르면 조정 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적용한다고 돼 있다. 원고 측에선 국토부가 ‘9월 통계’를 갖고 있었음에도 임의적으로 통계가 없다고 판단해 6~8월 통계를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즉, 법 문언상 ‘통계가 없는 경우’를 ‘공표된 통계가 없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토부 측에선 조정 지역이 주택법상 정량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주정심 개최일 전일(12일)’이라며 그 당시엔 공표된 9월 통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022년 2월,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 3 제2항 ‘조정 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라고 법 문구를 개정할 당시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정 지역 지정 시 주정심 개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통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주장이다. 다만 최종 시행령 개정 시엔 문구가 조정돼 ‘조정 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로만 적시하게 된다.

국토부가 조정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재량권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다. 국토부 측에선 조정 지역 지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된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 측에선 조정 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을 공익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풍선 효과 방지’라는 행정 목적으로 임의로 지정할 재량이 애초에 없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이 조정 지역이 되는 순간 각종 대출, 거래, 청약, 세금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송을 맡은 김연기 개혁신당 법률자문 위원장은 “피고가 조정 지역 지정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법적 요건(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상승률 1.3배 초과)을 충족하지 않은 지역은 조정 지역으로 지정할 재량이 없다”며 “9월 통계를 적용할지 말지 여부 역시 재량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변론을 끝으로 2월 중 최종 판결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에서 조정 지역 지정이 적법하다고 결론이 나면 해당 조치는 유지되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 날 경우엔 조정 지역 지정이 즉시 해제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작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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