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를 위한 ‘통합 감사’ 시대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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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를 위한 ‘통합 감사’ 시대가 열린다

월간기후변화 2026-01-15 08:56:00 신고

 

▲ 국회의사당 사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 제도가 대대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각 기관이 제각각 운영하던 감사 체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감사 제도가 추진되면서, 연구 현장의 고질적인 행정 부담 문제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026년 1월 14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에 흩어져 있던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 연구회 차원의 통합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 문제는 기관마다 감사 기준과 방식이 모두 달랐다는 점이다. 어떤 곳은 회계 중심, 어떤 곳은 운영 중심, 어떤 곳은 성과 중심으로 감사가 이뤄지면서 연구자들은 매년 반복되는 감사 대응에 상당한 시간을 쏟아야 했다.

 

연구 성과를 만들어야 할 연구자들이 감사 자료 준비와 설명에 매달리는 구조는 오랫동안 현장의 불만 사항이었다. 감사가 연구를 돕는 제도가 아니라 연구를 방해하는 절차로 인식되는 상황이 고착화돼 있었던 셈이다.

 

반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은 이미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통합감사 체계로 전환했다. 감사 기준을 통일하고 전문 감사 인력을 집중 배치하면서 중복 감사와 행정 낭비를 줄였고, 연구자들은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

 

이 같은 차이는 국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에 대해 통합감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는 시정 요구를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회의 문제의식을 제도화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회 내에 공공감사법에 따른 자체감사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한 감사체계를 확립하며, 불필요한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사장이 일부 감사 권한을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의 유연성도 확보했다.

 

유동수 의원은 “26개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감사 기준을 하나로 정립해 행정 체계를 내실화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파편화된 감사 대응으로 연구 에너지가 소모되던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는 연구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기관의 책임 경영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며 “연구자들이 행정이 아니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역시 과기 출연연과 마찬가지로 통합적이고 전문화된 감사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연구현장의 오래된 숙원이었던 ‘감사 스트레스’ 문제에 구조적 해법이 마련되는 셈이다.

 

 

연구를 감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관리 시스템으로 재설계하는 시도. 출연연 감사 개편은 행정 개혁을 넘어 연구 생태계의 질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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