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해당 풋옵션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대금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영업이익 335억 원을 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며, 이에 따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직접 법원에 출석해 세 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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