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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