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1억원 상당의 금 전달하기 직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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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제천의 한 지구대에 여성 A씨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카드 배송 기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 ‘당신의 신상정보가 누출되었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보라’고 하더라. 아니면 ‘재산 중 1억원을 금으로 바꾸고 우리에게 검수 받으면 해결된다’고 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통화 상대를 만나러 가던 A씨가 지시 내용에서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지구대를 방문한 것이었다.
경찰은 사건 정황과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형사팀에 공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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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접선 약속을 잡고 경찰관들은 약속 장소에 잠복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약속 장소에 모습을 드러냈고, A씨가 순금이 든 종이 가방을 전달하려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뛰쳐나와 조직원을 검거했다.
조직원은 경찰에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라며 부인했지만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 조직원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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