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BBQ·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3억 6600만원으로 인당 100만원이다.
소장에 따르면 점주는 고객이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의 10%가량을 중개 이용료·결제 정산 수수료로 내야 한다. 문제는 점주가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고 것이다. 쿠폰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징수 기준을 고수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현행 약관상 주문·결제 금액에서 할인액이 공제되면서 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측에 내는 수수료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5월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수수료 산정 시 가맹점주가 부담한 할인액도 공제되도록 바꿨으나 단서 조항을 뒀다. 쿠폰 등에 대한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는 자료를 가맹본부를 통해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 측은 “가맹점주에게 새로운 입증 책임과 자료 제출 부담을 전가한 조항”이라며 “배달앱 점유율 1위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앱 약관심사’ 발표 시 적법한 것으로 결론난 사안”이라며 “일반 업주(프랜차이즈에 가맹하지 않은 업주) 부담 할인에 대해서는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행한 할인쿠폰의 가맹점주 부담분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 산정시 공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