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 뉴스1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 모 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원, 그리고 김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동작구의원 2명 등 5명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전후로 지역구 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수수했다가 3~5개월 만에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5분부터 약 7시간 동안 김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뿐만 아니라 아내 이 씨와 이 구의원도 포함됐으며 이들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됐다.
특히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김 모 씨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에도 수사관을 파견했다. 해당 아파트에 김 의원의 개인 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금고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금고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보고 추가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다.
이날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현재 여러 의혹 중 공천 헌금 의혹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낸 국회 운영위원장실과 민주당 원내대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과 9일, 의혹 관련 탄원서를 작성했던 전직 구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김 의원과 아내 이 씨, 이 구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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