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문제’ 여전…공정위 조사 선상에 오른 대형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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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문제’ 여전…공정위 조사 선상에 오른 대형 건설사

투데이신문 2026-01-14 20:28: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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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국내 유력 종합건설기업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선상에 올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국내 대형 건설사인 A사의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 A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 연기 의혹과 더불어 산업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금지 조항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미지급 문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공정위가 지난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제재한 기업은 10곳이 넘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확인된 대금 미지급 및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당특약 금지 위반 행위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정위의 질타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제고 효과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재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의 중대성을 ‘중(中)’에서 ‘상(上)’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도 높아졌다.

A사 관계자는 “특정한 사고나 사업장과 관련한 조사가 아닌 하도급 문제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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