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40조 고착화] 주담대 중심 상승세 여전…고가주택 '핀셋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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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40조 고착화] 주담대 중심 상승세 여전…고가주택 '핀셋규제'

아주경제 2026-01-14 19:19: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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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계대출 증가세가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연간 증가 규모는 여전히 40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50조원 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계대출을 자극한 것으로 보고 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7조6000억원 늘어 1년 전(41조6000억원)보다 증가액이 축소됐다. 주담대가 52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5조원 줄어든 영향이다.

그러나 대출의 질은 여전히 나쁘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주담대가 여전히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해 가계부채 관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담대 위주로 상승세가 유지되면 언제든 가계대출 총량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주담대 비중이 높을수록 부동산 경기와 강하게 연동되고 생산적 금융이나 기업대출에 대한 자금 배분이 위축될 수 있어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관리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당국의 강력한 규제 아래에 있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축소(46조2000억원→32조7000억)된 반면 제2금융권은 4조6000억원 감소에서 4조8000억원 증가로 상승 전환해 뚜렷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감독 사각지대'로 꼽히는 새마을금고에서만 지난해 5조원 넘게(5조3000억원) 급증하며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웠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는 고가 주택 관련 대출을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고소득·고자산 차주가 정책의 허점을 악용해 사실상 레버리지를 키워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작년에 6·27, 10·15 대책 등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를 2억~6억원으로 제한했는데 규제 수단을 추가해 관리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4월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기준을 기존 '대출 유형'에서 '대출 금액'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출 금액이 높을수록 더 높은 출연요율을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고액 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금융사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담대에 대해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도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로 상향해 주담대를 많이 취급할수록 은행의 자본 부담이 커지도록 했는데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서도 자본 적립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고가 주택 기준을 아직 확정하진 않았으나 주신보 출연료율 차등화 규제와 동시 시행하면 시세 20억원 이상인 '강남권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고가 주택 전세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적용할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 DSR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왔는데 무주택자여도 과도한 전세대출이 집값을 자극하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집값을 추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면서 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관리 강화 기조하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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