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체장으로 민원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성적이익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번 사건으로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의자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청탁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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