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다니는 학교서 시험지 7차례 빼돌린 부모·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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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다니는 학교서 시험지 7차례 빼돌린 부모·교사 실형

모두서치 2026-01-14 18:3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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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딸이 다니는 학교에 침입해 수년 간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40대)씨에게 징역 4년 6월, 기간제 교사 B(30대)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해당 학교 행정실장 C(30대)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150만원이 선고됐다.

훔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문제와 답을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10대)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 C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3150만원,, D양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해당 학교의 시험 운영과 교육 행정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신뢰가 추락했다"며 "나아가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사회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D양이 재학 중인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D양은 이들이 몰래 훔친 시험지를 암기한 후 시험을 치러 고교 내신평가에서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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