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한 달 뒤 선고, 재판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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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한 달 뒤 선고, 재판부 판단은

경기일보 2026-01-14 18:2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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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제 사형 선고 여부를 두고는 법조계 시각이 갈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전날 마무리하고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남은 기간 유무죄 판단과 함께 구체적인 형량을 두고 숙고에 들어갈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감경 사유가 없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형 구형을 상징적 조치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반면 1980년 이후 44년 만의 비상계엄이 초래한 사회적 충격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자수나 심신미약 등 뚜렷한 감경 사유가 없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법조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중형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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