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땐 ‘원클릭 탈퇴’…민병덕, 플랫폼 ‘다크패턴’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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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땐 ‘원클릭 탈퇴’…민병덕, 플랫폼 ‘다크패턴’ 금지법 발의

이데일리 2026-01-14 18:1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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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경기 안양동안갑)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즉시 탈퇴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탈팡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고 직후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려 해도 복잡한 절차와 각종 방해 요소로 탈퇴가 지연되는 문제를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민 의원은 최근 플랫폼 환경에서 ‘탈퇴 방해’가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봤다.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숨기거나,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를 반복하게 하고, 설문조사 작성이나 광고 시청을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탈퇴를 완료하더라도 ‘법정 보관 기간’이나 ‘내부 방침’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왔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을 담는다. 소비자가 탈퇴를 요구하면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개정안은 탈퇴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한다. 예컨대 탈퇴 메뉴 은폐, 반복적인 의사 확인, 설문조사·광고 시청 강요, 무관한 추가 서류 요구, 지연 처리, 재가입 유도 팝업 등 ‘다크 패턴’으로 분류되는 탈퇴 방해 행위를 열거해 금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탈퇴 처리 완료 사실을 전자우편·문자·앱 알림 등으로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의무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법안 설명의 핵심이다. 시행 시에는 기존 운영 사업자에게 시스템과 절차를 갖추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경과조치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예외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유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중단·철회’ 요구를 기업이 재량으로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이 일으켰는데, 탈퇴는 소비자가 애원해야 하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플랫폼이 성장한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하고,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사후 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이용자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즉시 이탈’ 권리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폼 기업들이 유출 사고 이후에도 이용자 이탈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을 갖는 만큼, 탈퇴 과정의 투명성과 즉시성 자체를 법적 의무로 못 박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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