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14일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발표한 결정문을 두 차례 수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윤리위는 이날 오전 1시15분께 징계 결정문을 통해 "영미법의 민사상에서 요구하는 '상대적 증거의 우월의 가치' 정도 수준에서 한 전 대표가 (문제의)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된다"라며 "피조사인(한동훈)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후 윤리위는 이날 오전 10시11분 정정 공지를 내고 "징계대상자(한동훈)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고,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이후 오후 12시6분에 "징계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 또는 타인이 징계대상자의 명의를 도용해 게시글을 작성했는지의 여부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정정했다.
윤리위는 추가설명자료를 통해 "자료 접근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피조사인이 형사사법적 절차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실제로 게시글을 직접 쓴 적이 있는지는 본 윤리위원회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인과 국민의힘 특정인들이 마치 윤리위가 결정을 번복하고 오류를 범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최고위원회에서 확정될 경우, 징계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결정이 나면 당연히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윤리위에서 바보같이 두 번이나 (정정했다). 가처분이 인용될 거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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