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최완주)는 2025년 결정한 시정권고 1049건 중 차별 금지 기준 위반이 240건(22.9%)으로 최다였다고 밝혔다. 차별 금지 조항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 대부분은 제목에 장애 차별 표현을 사용한 사례로, ‘눈먼 돈’, ‘절름발이’, ‘벙어리 냉가슴’ 등이 대표적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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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개저씨’, ‘된장녀’, ‘딸배’ 등 성별 또는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경우, 부정적 상황을 보도하며 “중국인 줄 알았다” 등 특정 국가·국적을 차별적으로 묘사한 사례도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자살 보도’ 기준 위반은 239건(22.8%)으로 차별 금지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위원회는 자살자 또는 유족의 신상 공표, 자살 장소·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한 보도,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표현한 보도 등이 시정을 권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생활 침해 182건(17.3%), 기사형 광고 135건(12.9%)도 주요 항목으로 집계됐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931건(88.8%)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뉴스통신 48건(4.6%)을 더하면 인터넷 기반 매체의 시정권고 건수는 전체의 90%를 넘는다. 반면 일간지·주간지 등 인쇄 매체는 10% 미만에 그쳤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차별, 자살 보도 항목에서 시정권고가 많이 이뤄졌다”며 “차별 표현과 모방 자살 등 사회적 법익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온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생활 침해, 형사 사건 피의자 신상 공표 등 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며 “2026년에도 언론 보도로 인한 다양한 법익 침해에 적시 대응하고, 사후 권고에 그치지 않고 언론인 대상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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