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기준시간’ 갈등…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임금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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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기준시간’ 갈등…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임금협상 재개

투데이신문 2026-01-14 17:57: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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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13일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시내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13일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시내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 파업 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협상을 재개했다. 시민 불편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협상이 타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2차 사후 노동쟁의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버스노조는 노사 간 이견을 좁혀 오후 9시 이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며 협상에서 15일 0시 이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5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될 전망이다.

이번 파업은 2024년 11시간 만에 종료됐던 파업과 달리 24시간을 넘겨 진행 중이다. 노사는 앞서 지난 12일 제1차 사후조정회의에서 11시간 넘게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1차 사후조정회의에서 조정위원은 임금을 0.5% 인상하고 64세까지 정년을 1년 연장하는 중재안 내놨지만 노조 측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인상률이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 이어 이를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이 지난해 10월 선고되면서 임금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붙여 계산한다. 이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오면 같은 근무를 해도 수당 단가가 올라 총액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계산된 각종 수당 차액이 미지급분(체불)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발생한다.

가산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임금을 월 근로시간(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따라서 월 근로시간(기준시간)을 두고도 노사 간 입장차가 분명하다.

사측은 부산·대구 등 다른 지역 사례처럼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적용해 임금을 당장 10.3%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176시간 기준이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인상분은 소급해 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버스노조는 “통상임금은 법·판결대로 확정될 문제라 교섭 대상이 아니다. 체불된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교섭에서는 통상임금을 분리하고 임금 인상(3%) 등 핵심 요구안 중심으로만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버스노조는 “사측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확정된 체불임금을 교섭 의제에 포함해 노조가 10% 이상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13일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무료셔틀버스에 시내버스 노조 파업에 따른 요금 미부과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13일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무료셔틀버스에 시내버스 노조 파업에 따른 요금 미부과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시민 불편이 큰 상황에서 협상이 오후 3시에 시작된 배경과 관련해 노조 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노동위원회가 조정회의를 소집하면 관례적으로 3시쯤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사 준비 시간과 노동위 준비 시간을 종합해 정해지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상 시간대를 더 앞당기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아침부터 하면 더 좋았겠지만 결정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며 “오후 3시에 시작해도 통상 합의는 자정이나 새벽에 나는 경우가 많아 장기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임금 0.5% 인상, 정년 1년 연장(64세) 중재안에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노조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버스기사 양성이 줄어드는 구조적 인력난은 길게 봐야 한다”며 “오히려 정년도 65세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거나 정년 이후 재고용(촉탁) 등을 포함해 버스 기사들이 서울로 올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0.5% 인상과 64세 정년은 미래 대책이 되기 어렵고 처우가 퇴보하면 인력 부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임금 수준만 놓고 보면 지난해 기준 인천 523만원, 서울·울산 515만원, 부산 499만원, 대구 454만원 순으로 제시된 바 있다. 광주·대전은 459만원 수준이었다. 지급 기준을 보면 부산은 최근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도 지난해 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함께 정년 65세 등 조건을 포함해 타결한 사례가 보도됐다.

버스 운행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버스는 전체의 8%(562대)에 그쳤다. 파업 첫날 운행률이 6.8%였던 것과 비교해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 버스가 멈춘 상태다.

시는 시민 불편을 감안해 방침대로 운행 중인 버스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운행률이 30% 이상으로 회복된 이후 정상 요금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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