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이윤 기자┃경기도 평택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만793건, 총 147억2천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음식점과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세액을 적용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창구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ARS),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활용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제홍 세정과장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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