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 적용…10년 의무복무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확립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구체화했다.
핵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다.
▲복무형과 계약형 구성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성되며,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한다.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5~10년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의대의 2027학년도 이후 양성규모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 지역의사제 선발 규모’로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수급추계위 결과 존중…다양한 모형 조합 검토
보정심은 과반수의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돼 12차례 논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기로 재확인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위해, 추계위가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검토하기로 했다.
수요-공급 모형 조합에 따른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인력은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724명으로 추산됐다.
수요추계는 시계열 기반 ARIMA 모형, 진료일수 기반 조성법, 증가율 기반 조성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각 인구구조 변화, AI 등 기술발전, 근무환경 변화, 의료이용량 등 정책요인을 다르게 반영했다.
◆교육 질 확보 위한 정원 변동률 제한
네 번째 심의 기준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총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다.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 의과대학들은 2024학년도 입학정원 3,058명에서 2025학년도 5,058명으로 급증되면서 교육 여건에 부담을 겪고 있다.
◆2031년까지 5년간 정원 적용…2029년 차기 추계
마지막 심의 기준인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법령상 수급추계 주기(5년)를 고려해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20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보정심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안)을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