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 남동구 한 학원(7~8명 근무)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일을 그만두며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약 1천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지만, 원장은 A씨가 맺었던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자로서 3.3% 공제)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2.인천 중구 한 도배업장(8명 근무)에서 일하던 40대 남성 B씨도 얼마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일을 그만두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B씨 역시 업주에게 출·퇴근을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였지만, 업주는 B씨가 프리랜서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인천지역 소규모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이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온·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지역 노동자 4천844명을 대상으로 9천232건의 노동법률상담을 했다. 이 가운데 임금·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등 미지급 상담이 1천989건(2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계약 1천616건(17.5%), 근로조건 1천88건(11.7%), 해고·징계 등 근로관계 999건(10.8%), 실업급여 852건(9.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상담소를 찾은 근로자 가운데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종사자는 3천643여명(75.2%)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2천910명)보다 733명(약 25.2%)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인천지역본부 상담 결과 인천지역 소규모사업장 일부는 4대보험료 및 퇴직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하도록 한 뒤, 임금을 체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랜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상담소를 찾은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3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노동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자영업 등 소규모사업장이 가장 먼저 크게 타격받아 임금체불 등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소규모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체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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