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시점을 7∼10일 단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추천서 발급 절차를 전면 폐지하면서 특례보증서 발급 기간을 기존 15∼21일에서 8∼11일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4곳이 이미 추천서 발급 절차를 폐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제도다.
지자체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보증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지자체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만 7∼10일 걸려 자금이 급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됐다.
그러나 제도 개선으로 의정부를 비롯한 15개 시·군에서는 재단이 특례보증서를 발급하면 해당 지자체가 추천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각 지자체는 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 명단을 넘겨받아 사후 관리한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0∼12월 추천서 발급 절차 폐지를 시범 운영한 뒤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kyo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