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시 최소 징역 10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우배석 김의담 판사(46기), 좌배석 유영상 판사(변시 6회)는 한 달여 간 숙의를 거쳐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름한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일부 감경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수십 년 징역형은 불가피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금고 뿐이다. 형법 제55조는 사형을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 하더라도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감경 시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 앞서 16일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는 일반이적죄 혐의를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를 만난적 없다고 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도 1심 재판을 본격화했다.
법조계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른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의 구형량 뿐만 아니라 각 재판부 판단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개별 범죄에 대한 개별 재판에선 그 범죄만 볼 뿐 다른 범죄, 재판에서 내려진 개별 형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다른 재판에서 유기징역을 선고해도 형을 더할 수는 없다. 형을 더할 수 없더라도 향후 사면, 가석방, 감형 시 어떤 범죄에 대해 할 것인지 따질 수도 있어 각 범죄에 어떤 형벌을 내리는 것이 합당한지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봉 한양대 법전원 교수는 “각 혐의가 서로 분리된 게 아닌 연관되는 내용이라 법정최고형 구형이 고려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며 “다만 재판부 성향이 모두 다르고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전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관련 형사재판에서 특검 구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류 사건 1심 마무리 국면…“정쟁화 멈출 때”
윤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중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관련 재판을 둘러싼 정쟁화 시도도 자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계엄 사태 이후 줄곧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 국민적 불안감과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에서다.
실제로 당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지난 9일과 13일 두 차례, 총 32여시간에 걸쳐 이뤄진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 ‘재판부의 침대 재판’ 등 지적을 받으며 정치권의 뭇매를 맞았다. 법조계에선 오히려 이 같은 비난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교수는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진영논리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섣불리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빠르면 빠르다고, 느리면 느리다고 욕을 먹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신속성도, 방어권도 중요하고 범죄자 처벌, 법익 보호도 필요한 가운데 상호 간 충돌 시 어떤 걸 중요시 할지 오롯이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도 “본류 사건의 판단이 나오는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간 이어온 정쟁화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