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가 내년부터 최대 7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관행을 손질해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보험 설계사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1200% 룰'을 GA까지 확대 적용해 과도한 선지급 관행과 불완전판매를 차단에 나섰다. ⓒ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년간은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를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할 지급 체계를 전면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계약 초기에 집중되던 판매 수수료 구조를 손질하고, 보험 계약 유지 여부에 따라 설계사의 보상이 달라지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고, 계약 유지 5~7년 차에는 장기 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장기 계약일수록 설계사의 총 수수료가 늘어나는 구조로 바꿨다.
보험 판매 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1200% 룰'도 강화된다. 1200% 룰은 보험 판매 첫해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간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1차 연도에 지급되는 모든 금전적 보상이 한도 산정에 포함된다.
차익 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를 노린 계약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차익 거래 금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보험 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했다.
소비자 정보 제공과 설명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오는 3월부터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 수수료율과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비중이 비교·공시된다. 설계사 500인 이상이 소속된 대형 GA는 상품 판매 시 제휴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보험상품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상품 개발부터 판매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도록 했다. 상품위원회는 상품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비 부가 수준,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심의·의결한다. 판매 이후에도 서류 적정성 점검, 판매 보류 및 중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설계사 소득 급감 우려를 고려한 완충 장치도 마련됐다. 4년 분급이 적용되는 초기 2년간은 한시적으로 유지관리 수수료를 계약체결비용의 72%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안착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GA 분과와 소비자 분과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 개편을 계기로 절판 마케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지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 제도 개편을 악용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2026년에는 보험 판매 책임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판매 채널 개혁 2단계 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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