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 내 자회사 하만인터내셔널과 대한전선 미 법인이 미 행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 및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가운데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기업들이 줄소송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14일 미 국제무역법원(CIT)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의 전장·오디오 자회사인 하만이 미 행정부가 신설한 상호관세 납부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기초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한전선 미 법인은 역시 상호관세의 무효를 주장하며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전 세계 1000여개 기업이 지금까지 이 같은 소송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4월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행정부 권한을 확대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를 들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25%의 관세를 부과 받았다. 이후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약 517조440억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 수입업체들이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활용한 관세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심과 2심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이 오는 14일(현지시간) 주요 사건을 선고한다고 공지하면서 이날 상호관세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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