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중기부, '닥터나우 방지법' 현장 의견 수렴…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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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중기부, '닥터나우 방지법' 현장 의견 수렴…입장차 여전

연합뉴스 2026-01-14 15:3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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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 취지는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 결합 기준 명확하게"

중기부 "비대면 진료 지속 발전 위해 혁신 스타트업 역할 중요"

약국 표지판 약국 표지판

[촬영 최주성]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부처 간 입장 차이만 드러냈다.

복지부와 중기부는 14일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해 보건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 사업을 하는 플랫폼이 닥터나우 뿐이라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업체가 자사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해주는 행태를 막고자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데에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영향이 컸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기본 입장, 보건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 현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동안 의협과 보건의료노조 등은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왔다.

의협은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플랫폼 업체가 약국 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와 국민 건강·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계에서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신산업 성장 등을 이유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복지부와 중기부의 입장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은 허용하되,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해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의 결합에 대해서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되 환자 안전과 공정한 의약품 유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의 혁신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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