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고지하며 납부 안내에 나섰다.
시는 최근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만 793건, 총 14억7천2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음식점·휴게업소·주택임대사업·화물자동차운송업·통신판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다.
면허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세액이 구분돼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한 이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등록면허세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시민들이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