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신규 어구관리제도 시행 "불법어구 즉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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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신규 어구관리제도 시행 "불법어구 즉시 철거"

한라일보 2026-01-14 15:27: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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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양도 북쪽 해상에서 발생한 스크루 감김 사고.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 바다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폐어구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와 관리대책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도입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제주의 해양폐어구 수거량은 2023년 1만698t, 2024년 1만7048t, 2025년 1만6847t으로 매년 1만t 이상의 해양폐어구가 수거되고 있다. 이러한 폐어구는 선박 추진기에 감겨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수산자원 감소와 해양동물 피해 등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181건의 부유물로 인한 선박 사고가 발생했으며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가 폐어구가 감긴 채 헤엄치는 모습이 목격되거나 바다거북이 폐어구에 감긴 채 구조되는 등의 사례가 잇따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어구즉시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을 막고 폐어구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와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의 경우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안어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처리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 사항, 제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어업인은 대규모 어구 유실이 발생했을 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나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수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구 생산·판매업 및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도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래 불법어구를 철거할 때 소유자를 공고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는 등 다소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다"며 "어구보증금제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폐어구로 인한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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