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제공 자료가 기존 42종에서 45종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 등이다.
국세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별도 방문 없이 공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부양가족 공제 정확성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소득 초과 여부를 안내했으나, 올해부터는 10월까지 신고된 소득 내역을 반영해 보다 현실에 가까운 판단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잘못된 공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다만 모든 공제 자료가 자동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세액공제 자료, 일부 기부금 영수증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가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직접 증빙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되는 공제 누락·과다 공제를 막기 위해 공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 오류나 누락에 대한 보완 절차도 마련됐다.
의료비 등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17일까지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의 또 다른 변화는 상담 방식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 상담 수요 급증에 대비해 생성형 AI 기반 챗봇 상담을 처음 도입했다.
홈택스에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 역시 AI 음성 안내를 통해 상시 제공된다. 단순 질의는 AI가 응대하고, 복잡한 사안은 기존 상담 인력이 연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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