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이제 남은 것은 지귀연 재판부의 단호하고 엄정한 판결뿐"이라며 "재판부는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조속히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들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 더 나아가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죄이며 대통령이라는 직책으로 면제될 수 없는 명확한 내란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윤석열은 사죄와 반성은커녕 1심 재판 내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 책임을 시종일관 부하 군경과 국무위원들에게 전가했다"며 "결심공판에서도 끝까지 억지 논리를 동원해 계엄이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어떠한 감형 사유도 전혀 찾을 수 없는 만큼, 윤석열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당연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현 재판부를 향해서도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재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신속히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논평에서 "국헌문란 행위의 몸통을 단죄하고자 한 특검의 구형을 환영하며, 재판부가 오직 법률에 따라 흔들림 없는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친위 쿠데타’의 실체,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 즉 '내란'을 일으킨 자에게 법이 정한 가장 엄한 형벌을 내리는 것만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재판부는 타협 없는 판결로 사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법원은 추상같은 판결로 길어지는 사법 불신과 국정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는 그 누구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면서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물론, 한덕수, 이상민, 김용현 등 내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진행하여, 이번 사건을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윤 전 대통령의) 최후발언에서조차 '국가를 위한 결단이었다'거나 '정치적 보복'이라는 해묵은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은, 윤석열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만의 ‘권력 성벽’에 갇혀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를 지켜봤을, 파괴된 민생 현장의 노동자와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를 향한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며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려 한 윤석열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시민의 요구를 담아 준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