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한 섬마을에서 주민들이 복어를 조리해 섭취한 뒤 집단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3분쯤 군산시 옥도면의 한 펜션에서 주민 6명이 복어 요리를 먹은 뒤 마비 증세와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의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혀끝 마비 증세를 보인 70대 A씨 등 환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당시 복어 조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2023년 직접 잡아 냉동 보관해오던 복어를 꺼내 튀김 등으로 요리해 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냉동 보관된 복어를 직접 손질하는 과정에서 독성 제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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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는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대표적인 고위험 식재료다. 복어의 간과 난소, 내장, 피부 일부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강력한 신경독이 함유돼 있다. 이 독성 물질은 극소량만 섭취해도 입술과 혀의 마비, 어지럼증, 구토,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테트로도톡신은 가열이나 냉동으로도 파괴되지 않아 조리 과정에서의 실수가 곧바로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복어는 반드시 조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손질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은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복어 조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복어는 종류에 따라 독성이 있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종 판별과 숙련된 손질 기술이 필수적이다. 겉모습이 비슷한 복어라도 독성 분포가 다를 수 있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가 조리는 매우 위험하다.
냉동 복어 역시 안전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장기간 냉동 보관하면 독성이 약해진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테트로도톡신은 냉동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해동 과정에서 독이 주변 조직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오래전에 포획해 냉동 보관한 복어는 보관 상태와 손질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위험성이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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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나 야외에서 복어를 섭취할 경우 반드시 합법적으로 유통된 손질 완료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복어는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독성 부위를 제거한 뒤 유통되는 것으로, 조리 전 추가 손질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직접 잡은 복어나 출처가 불분명한 복어는 절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복어를 먹은 뒤 입 주변이나 혀가 저리거나 손발에 힘이 빠지는 느낌, 메스꺼움,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복어 중독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요법이나 경과 관찰로 버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전문가들은 “복어는 맛보다 안전이 우선되는 식재료”라며 “조리 자격과 유통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복어는 단 한 점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사고 역시 복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자가 조리가 결합되며 발생한 것으로,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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