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공무원에 식사제공' 양주시장 1심 90만원형…시장직 유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도청 공무원에 식사제공' 양주시장 1심 90만원형…시장직 유지

연합뉴스 2026-01-14 14:22:11 신고

3줄요약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정 출석하는 강수현 양주시장 법정 출석하는 강수현 양주시장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2023년 해외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17 andphotodo@yna.co.kr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식사 자리가 양주시 당면 예산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자리일 뿐이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직무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 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위반했다"면서도 "선거 시점과 사건 발생이 멀리 떨어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해당 간담회가 관례적 성격을 띤 점 등을 토대로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저녁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의 친목 모임인 '양우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의 사람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등은 이를 할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앞서 강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3년과 지난 4월 두 차례 기소돼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jhch79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