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확대…1천1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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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확대…1천1억원 투입

연합뉴스 2026-01-14 14:21: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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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확대 설명회 소상공인 지원 확대 설명회

[촬영 김준범]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경영 안전 지원, 위기 극복 지원,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33개 사업에 총사업비 1천1억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을 돕는다.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인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고정비 부담을 던다.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기존 매달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한다.

화재보험 지원 대상을 전통시장에서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보험료의 60%에서 80%로 높인다.

보험료 지원 한도는 최대 24만원으로, 기존보다 12만원 상향 조정한다.

연 1.5% 포인트의 이자 보전을 해주는 소상공인 지원 한도를 업체당 1억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도내 3∼5개 골목상권을 선정해 한 곳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라이즈(RISE)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

휴폐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는 '재창업 자금 지원 정책 사업'도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에게 간판, 인테리어 등 시설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업소당 최대 1천만원 지원한다.

배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 배달앱 배달료 지원 건수를 지난해 2만5천건 수준에서 올해 33만건으로 늘린다.

도 관계자는 "상인들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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