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특별법 국회 심사 일정 고려, 1월 중 동의 마무리" 주문
시의원 지역구 정수 20명서 43명·비례대표 광주전남 9명서 20명 확대 주장
의회 동의 여부 변수 될 듯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주민투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광주시와 시의회가 '의회 동의'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절차 협의에 착수했다.
시는 "의회 동의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지만, 시의회는 통합 이후 광역의회 의원 정수를 118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어서 해당 안의 반영 여부가 향후 의회 통과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14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의회 의견 청취(동의) 절차를 1월 중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의회 측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별도의 기한 규정은 없지만, 통상 통합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이전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국회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법안 심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서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 광주시의원 전체 간담회에서는 의회 동의 대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도 행정통합 추진협의체가 '시도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이후 시·도의회 의견 청취' 방식을 의결하면서, 의회 동의 방식 추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광주시의회 내부에서도 주민투표 촉구보다는 광주 지역 광역의원 정수 확대라는 실익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고 있다.
다만 광주시의회가 건의할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이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의회 동의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TF 회의에서 현재 광주 23명(비례 3명)·전남 61명(비례 6명) 등 총 84명으로 구성된 광역의원 정수를 광주 43명·전남 55명·비례 20명 등 총 118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특별법 건의안을 의원 총의를 모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광주 지역의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6만여 명으로, 전남의 2만9천여 명에 비해 약 2.1 배에 달한다"며 "이대로 통합하면 광주가 과소 대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당장 올해 지방선거에서부터 전남도의회 지역구 1곳당 평균 인구수에 맞춰 광주시의원 지역구별 의원 정수를 현재 20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원도 광주·전남 합산 9명에서 2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광주지역 광역의원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지역구별 선출 인원을 2~3명으로 늘리는 중대선거구 도입방식이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광주시의원은 "행정통합을 의회 동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이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등 동의 절차 추진과 의원 정원 조정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가 실시될 때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주민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는 주민투표법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 방식 대신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오는 3월 6일까지 주민투표 발의가 이뤄져야 하고, 4월 1일까지 투표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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