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야놀자·여기어때 고발 요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중기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야놀자·여기어때 고발 요청

연합뉴스 2026-01-14 14:00:05 신고

3줄요약

'하도급법 위반' 인팩·인팩이피엠도 고발 요청 결정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하도급법 위반 협의로 인팩과 인팩이피엠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공정위 미고발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광고성 할인 쿠폰'을 입점업체(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환급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이에 두 업체는 작년 8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5억4천만원,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과 이 회사의 계열사인 인팩이피엠은 하청 중소기업에 대금 감액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대금을 미지급했다.

두 회사의 위법 행위로 하청 중소기업이 본 피해는 6억7천16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는 작년 9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7천600만원, 2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